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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7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5:45 경 경북 김천시 송 설로 90에 있는 김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5 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45-1 부근의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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