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3:30 경 전 북 무주군 안성면 장기 리에 있는 ‘ 정원 집’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공 진리에 있는 주고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ㆍ 무면허 단속 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정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형사판결을 선고 받은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았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