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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4:00 경 남양주시 광릉내로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강로 1447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 4회,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7.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반성 없이 재범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전력, 운전 경위, 뒤늦게나마 차량을 폐차한 점,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집행될 형의 기간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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