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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76에 있는 한흥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으로 8회 처벌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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