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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정11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식육 포장처리 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위 B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할랄인증을 받은 것처럼 “HALAL LAMB" 이라는 문구와 동물 모양의 로고를 표시한 양고기 포장제품 합계 51,220,207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에 허위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축산물에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한국 이슬람 표 할 랄 규정 확인, ‘( 주 )B’ 할 랄 표시, 양고기 판매현장 확인), 내사보고(‘( 주 )B’ 할 랄 (HALAL) 표시, 양고기 포장처리 현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할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할랄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표시한 축산물( 포 장육) 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은 호주에서 할 랄 인증 받은 수입산 양고기를 단지 용도에 맞게 절단, 재포장한 것이고, 할랄은 도축 과정에서만 요구되는 것이지 일단 할 랄 의식에 따라 도축된 양고기를 절단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할 랄 의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축 산물 위생 관리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축산물의 제조방법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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