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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1 2017고정16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는 부산 강서구 B 소재 식육 포장처리업체 ‘C’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표시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3. 28. 까지 위 ‘C ’에서, 위 ‘C’ 가 국내외 할 랄 (Halal) 인증ㆍ보증기관에서 인증ㆍ보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 가 할 랄 인증을 받은 것처럼 랄랄 인증보증 표시와 유사한 ‘ 표시( 로고)’ 가 인쇄된 포장지를 이용, 수입한 소고기, 양고기 등을 절단ㆍ포장함으로써, ‘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할 랄 (Halal) 허위 표시 ’를 하고 냉동 우육 등 포장 육 11,427개 45,6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의 포장지의 둥근 원 안에 아랍어로 , 원 바깥쪽 아랫부분에 영어로 HALAL이 기재된 마크( 이하 ‘ 이 사건 마크’ 라 한다 )를 표시하였다.

② HALAL( 아랍 어로 ) 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인데,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③ 할 랄 인증 마크 중에는 둥근 원 안에 , HALAL 등을 표시한 것이 있는데, 할 랄 제품 인증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그 밖에 인증 마크에 자신을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상징 표시를 하고 있다.

④ 따라서 둥근 원 안에 표시된 HALAL, 부분은 마크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표시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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