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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8 2017고정16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부산 강서구 C에서 축산물 유통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부터 2017. 4. 3.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 매장에서, 국내외 할 랄 (HALAL) 인증ㆍ보증기관에서 인증ㆍ보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할 랄 인증을 받은 것처럼 “HALAL”, “” 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로고와 “B Halal Chicken” 또는 “B Halal Meat” 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국내산 포장 육 합계 22,32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재) 한국 이슬람교 ‘ 할 랄’ 규정 확인], 내사보고( ‘B’ 포장재 ‘ 거짓’ 표시와 할 랄 인증 로고 비교), 수사보고[ 피의자 A 할 랄 (HALAL) 표시 토종닭 매입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기간과 허위표시가 이루어진 제품의 총량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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