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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36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고인이 판매한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제품에 표시한 할 랄 마크는 할 랄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위 고기들이 할 랄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라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한 표시일 뿐이고, 외국의 할 랄 인증 마크와도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축산물의 포장에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외국에서 할 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도축 인의 자격과 수, 도축장의 위치, 시설 및 규모, 도축 절차 등에 관하여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할 랄 방식이라는 것이 애당초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행해지는 방식이고 국내에서 통용되는 축산물에 대한 할 랄 방식이 별도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할 랄 방식으로 도축되었는지는 일 응 외국에서 정립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이 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외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도축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도문을 외우고 날카로운 도구로 동물이 고통 없도록 도살하는 방식으로 도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할 랄 방식으로 도축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1) 직권 판단 원심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압수된 거래처 명단( 증 제 1호), 수입 세금 계산서 내역( 증 제 2호), 전자정보 이미 징 파일( 증 제 3호) 을 몰수하였으나, 위 서류나 이미 징 파일은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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