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27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이 판매한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제품에 표시한 할 랄 마크는 할 랄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위 고기들이 할 랄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라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한 표시일 뿐이고, 외국의 할 랄 인증 마크와도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축산물의 포장에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외국에서 할 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도축 인의 자격과 수, 도축장의 위치, 시설 및 규모, 도축 절차 등에 관하여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할 랄 방식이라는 것이 애당초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행해지는 방식이고 국내에서 통용되는 축산물에 대한 할 랄 방식이 별도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할 랄 방식으로 도축되었는지는 일 응 외국에서 정립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이 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외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도축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도문을 외우고 날카로운 도구로 동물이 고통 없도록 도살하는 방식으로 도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할 랄 방식으로 도축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식회사 D’ 이라는 식육 가공 및 수입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