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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28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ㆍ 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위 D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할랄인증을 받은 것처럼 “HALAL MEAT” 등의 문구와 할 랄 모양의 로고를 표시한 양고기 ㆍ 소 고기 ㆍ 닭고기 포장제품 합계 7,256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취지 피고인이 할 랄 인증을 받은 수입산 양고기 등을 구매하여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 종업원이 적당한 크기로 단순 절단 작업을 한 다음 “HALAL MEAT” 가 표시된 비닐 포장에 담아 판매한 것이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축산물 위생 관리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정의)

2. " 축 산물 "이란 식육 ㆍ 포장 육 ㆍ 원유( 原乳) ㆍ 식용 란( 食用卵) ㆍ 식육 가공품 ㆍ 유 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

3. " 식육( 食肉) "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枝肉), 정육( 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 포 장육 "이란 판매(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 세절( 細切) 또는 분쇄( 粉碎 )를 포함한다] 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 32 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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