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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235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6. 4.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9.경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소유하는 정읍시 A 외 6필지, 정읍시 B, C 지상 구 D 공장 내 고철, 비철금속 및 기계설비 등의 철거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② 계약금액을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③ 원고가 위 공장 내 피고 소유의 위 고철, 비철금속 및 기계설비 등의 일괄 철거에서 반출을 위한 상차까지 담당하되, 지게차 전체, 호이스트 전체, 집진기 1대, 3층 배전판 전체, 데프리카(1층 4대, 소모부품 일체)는 공사대상에서 제외하고, ④ 공사기간은 2014. 7. 23. 착공하여 2014. 8. 30.까지 완공하기로 하며, 공사대금은 고철과 비철 등의 발주량에 따라 kg 당 20원을 발주 후에 지급하되, 계약금액 중 30%는 유보하고, 공사완공일에 잔여 차액을 일괄정산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사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4. 8. 13. 이후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정산함에 있어, 정산합의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의 작성일자는 2014. 8. 13.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4. 8. 8.경 피고에게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고, 2014. 8. 18., 2014. 8. 28.에 피고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기성공사대금 1억 원 상당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작성일은 2014. 9. 3.경이다.

다. 원고, 피고, E, 유한회사 세강은 2014. 9. 3.경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E이 F로부터 10억 5천만 원을 반환 받을 경우 원고는 그중 5,000만 원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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