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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3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 주 )H 공장 철거공사 중 ‘ 공장 본관 동 1 층 전체, 물류 창고 일부, 외곽 시설물 전체 철거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이자 사업 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은 파주시 I에서 비철금속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J의 대표로서 ( 주 )H로부터 공장 내부에 설치된 기계설비 구조물 등을 90억 원에 매입하여 기계설비 구조물 등을 해체, 철거하는 전문공사를 주식회사 K에 도급 준 개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서구 L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 주 )H 공장을 철거하는 전문공사를 J으로부터 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2. 피고인 A, B

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들은 2016. 10. 19. 09:15 경 H에서 철거공사 대상물인 지상 약 6m 상단에 설치된 높이 약 42m, 지름 약 13m 의 스테인리스 재질 등의 섬유 원료( 테레프탈산) 저장 탱크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 제 1 항),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2조). 피고인들은 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테레프탈산을 가열하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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