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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2 2018고합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철거 예정인 D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한다) 의 기계설비, 고철, 2차 전선 및 수전설비 일체를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9억 원으로 하고 2016. 4. 25.까지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2016. 5. 24.까지 잔금 16억 원을 지급한 후에 기계설비, 고철, 전선 및 수전설비 일체를 반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B의 자금은 일체 투입하지 아니한 채 E에 지급할 대금을 마련하고자 2016. 4. 27. 경부터 2016. 5. 20. 경 사이에 F로부터 합계 6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20. 경으로 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 있는 기계, 전선 등 설비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 경 B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을 만 나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전선을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2 억 원을 일시 불로 지급해 주면 이를 E에 지급할 것이고 그 이후 언제든지 전선을 철거해 갈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매매대금 중 6억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전선 대금 2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전선을 반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차용한 6억 5,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고, E에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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