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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7.22 2015가합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경 C과 함께 경매절차를 통해 정읍시 D 외 6필지, 정읍시 E, F 각 토지 및 그 지상 소재 공장, 그 공장 내의 기계설비, 부대설비 등 고철, 비철 금속류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류’라 한다)를 낙찰받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지분 9/10, C 지분 1/10). 나.

원고는 2013. 6. 24.경 위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48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6. 25. 수협에 이 사건 기계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수협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받는 즉시 이를 수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류의 매도를 허락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기계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읍시 D 외 6필지, 정읍시 E, F 소재 공장 내 현재 이 사건 기계류를 매도한다.

단, 지게차 전체, 호이스트 전체, 집진기 1대(굴뚝 옆), 3층 배전판 전체, 데프리카(1층 4대, 소모부품 일체)는 매매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매대금은 총 28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9억 원은 2014. 7. 9.에, 잔금 14억 원은 2014. 8. 18.에 각 지급한다.

이 사건 기계류의 철거기간은 계약금을 입금하고 작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고, 지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다.

피고는 위 대금 결제기간에 따라 입금하고, 계약금 입금 후 공장 내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에 대해 철거작업을 할 수 있고, 대금을 원고에게 지불 후 철거된 물품(현물 기준)을 반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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