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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28 2013가합3881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회사’이라 한다)은 고철 및 비철금속 도ㆍ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원고 A회사의 대표이사 E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 C는 ‘F’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금속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풍진(이하 ‘풍진’이라 한다)은 2013. 5.경 소외 엘지(LG)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로부터 엘지전자 구미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1층 유휴자산(장비)(이하 ‘이 사건 유휴자산’이라 한다)을 kg당 777원, 전체 중량 1,596,630kg, 총금액 1,240,581,51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낙찰받았다.

다. 1) 피고는 풍진으로부터 이 사건 유휴자산 중 고철 등 일부를 매입하기로 하고, 2013. 5. 28. 풍진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들도 이 사건 유휴자산 중 비철 등 일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3. 5. 29. 피고에게, 원고 A회사은 405,000,000원을, 원고 B은 9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풍진에게 원고들로부터 받은 위 합계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회사에게 2013. 6. 29. 405,000,000원의, 2013. 7. 8. 313,7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 B에게 2013. 6. 29. 95,000,000원의, 2013. 7. 8. 30,1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6. 13.부터 2013. 7.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서 합계 603,650kg 상당의 비철과 고철 등(이하 ‘이 사건 비철 등’이라 한다

)을 반출하였다. 마. 1)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비철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처분금액이 5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이 500,000,000원보다 적은 양의 이 사건 비철 등을 반출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풍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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