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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11085
손해배상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5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5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고철 및 비철금속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경매 원고는 2012. 4. 4.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공장에서 실시된 전주지방법원 2011본1009호(경합사건 : 전주지방법원 2011가110, 2011본2506, 2011본2567) 유체동산호가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F 소유의 공장기계설비 및 사무기기 등을 대금 9억 1,5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4.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F ‘공장 내 기계설비 일체 및 수배전 설비 전선 일체, 입찰내역 전량’을 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2. 4. 12., 잔금 10억 5,000만 원은 2012. 4. 26.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 공장 내부 철거공사를 2012. 4. 7.부터 2012. 10. 7.까지 진행하며, 고철 절단 작업 비용 및 고철 수송 등 작업 관련 제반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즈음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F 공장 현장을 인도받았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전선과 배관 1) 원고는 2012. 4. 4. 이 사건 경매 목적물에 F 공장 내 태양광발전 기계시설에 부착된 전선과 배관(이하 ‘이 사건 전선과 배관’이라 한다

이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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