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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07 2020고단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12:20경 경북 예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종산리 398-3번지에 있는 종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종산리 398-3에 있는 종산교차로를 D 방면에서 같은 면 예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종산교차로 차량 정지선 앞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싼타페 차량 및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을 피의자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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