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9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호명면 본포리 본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 0.198%로 만취상태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