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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164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일원 330,752㎡ 및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일원 57,759㎡를 합한 388,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해당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면제되어 왔다(2017년부터는 경감으로 변경). 나.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2008. 6. 9. 경상북도 공고 제2008-398호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경북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이 경북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되었고, 피고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010. 5. 4. 경상북도 고시 제2010-168호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일원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 10,965,784㎡(안동 6,340,783㎡, 예천 4,625,001㎡)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7년까지로 하되 1, 2, 3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1단계 사업의 사업기간은 사업착수일 2010. 5. 4., 사업준공일 2014. 6.로 정하여졌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되고, 보상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2011. 7. 13. 피고에게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있고,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용도폐지에 앞서 대체시설 설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이유로 대체시설 설치를 요청하였다.

위 요청에 따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원고와 피고는 2013. 3. 11.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지구에 편입된 농업용수 대체시설 공사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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