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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0 2015고단4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이주자 택지조성사업 하수공사구역에 있는 피해자 대지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철근 150kg 가량을 C 갤로퍼 승합차에 몰래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4. 22:10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릉리 65-4에 있는 피해자 건웅신호산전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903,500원 상당의 전선(F-CV 50SQ) 500m를 C 갤로퍼 승합차에 몰래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23:41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릉리 65-4에 있는 피해자 건웅신호산전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65,900원 상당의 전선(F-CV 25SQ) 300m를 C 갤로퍼 승합차에 몰래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6. 22:39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릉리 65-4에 있는 피해자 건웅신호산전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울타리 밑에 땅을 판 후 기어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65,900원 상당의 전선(F-CV 25SQ) 300m를 C 갤로퍼 승합차에 몰래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6. 21:06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릉리 65-4에 있는 피해자 건웅신호산전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울타리 밑에 땅을 판 후 기어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547,500원 상당의 전선(F-CV 35SQ) 500m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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