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도청 소재지, 신도시 부근인 예천군 호명면 소재에 약 2억 원 상당의 좋은 땅 7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땅을 미리 잡아 놓으면 나중에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우선 7,500만원을 보내주면 나머지 대금은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 땅을 매입하겠다, 땅값이 오르면 수익을 나누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호명면 소재의 땅에 대해 매물을 확인하거나 매도인과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나머지 금액의 대출에 대해서도 전혀 진행한 바가 없어 7,500만 원으로 호명면 소재 땅을 매입할 형편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내연관계에 있던
D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1년 이상 지난 이후에야 호명면이 아닌 다른 곳의 토지 구입비용으로 소비하는 등,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호명면 소재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5. 경 피고인의 남동생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매입해 놓은 예천군 호명면 소재 700평 땅이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니 지금 그 부근 호명면 소재 2 필지 땅을 추가로 매입하면 나중에 분명히 큰 돈이 된다, 8,000만원 을 보내주면 땅을 사놓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예천군 호명면 소재 700평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그 부근의 2 필지 땅을 알아봐 둔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내연관계에 있던
D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