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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1 2014고정26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장으로부터 2013. 11. 1.부터 2014. 2. 28.까지 수렵장 내에서 엽총(총번 C)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받았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 13:30경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않은 진주시 정촌면 소곡리 산482-2 야산에서 위 엽총으로 까투리 1마리를 사살하여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주시 수렵안내, 지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렵지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수렵 용도로 엽총(총번 C)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 13:30경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않은 진주시 정촌면 소곡리 산482-2 야산에서 위 엽총으로 까투리 1마리를 사살하여 포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용도 이외에 정당한 용도가 있지 아니함에도 총포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법’이라 한다)은 제17조 제2항에서 총포 등을 ①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와 ②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용을 허용하고 위 두 가지 경우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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