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2 2013고정245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부터 2017. 10. 22.까지 공기총 5.0mm, 총번 B 총포(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용도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 15:00경 완주군 C에 있는 불상의 마을 입구에서 위 공기총으로 포획금지대상으로 지정된 비둘기 5마리를 사살하여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용도 이외에 정당한 용도가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기총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인 비둘기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