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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1271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7년 증서 제29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 지인의 소개로 한복제조공장을 운영하던 D을 알게 되어 D에게 공장운영자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D은 E로부터 비단원단을 공급받아 오던 중 원단대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2017. 3. 6. D이 발행하고, 피고가 배서한 액면금 350만 원 짜리 약속어음 20장이 E의 투자자인 피고에게 교부되었고, 같은 날 피고를 채권자로, D을 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7년 증서 제293호로 D이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7. 3. 25.부터 2018. 5. 25.까지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 표지에 피고가 '2017. 3. 6.자 어음에 대한 공증이며 금전의 차용은 아님'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D이 E로부터 외상으로 비단을 공급받아야 하다고 해서 2017. 3. 6. D과 원고는 E 및 E의 투자자인 피고를 만났다.

E는 장차 공급할 원단에 대한 담보로 수취인을 피고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하여 D이 액면금 350만 원 짜리 약속어음 20장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그에 배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채무금 1억 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까지 요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2017. 3. 6.자 어음에 대한 공증이며 금전의 차용은 아니라고 명확히 기재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D이 2017. 3. 6. 이후로 E로부터 공급받을 비단원단에 대한 담보용이라 할 것인데, D이 2017. 3. 6. 이후로 E로부터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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