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25』 피고인은 2017. 9. 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나를 계주로 하여 순번계를 운영하자. 계원들이 매달 1구좌당 100만 원씩 나에게 곗돈을 내면 각 계원들의 순번이 되었을 때에 내가 계원들에게 계금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 1억 3,000만 원과 대출금 채무 1,1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4,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계에서 계금 3,000만 원을 자신이 충당해야 되는 사정이 되자 기존의 계원들을 포함한 계를 새로 만들어서 자신이 1순번으로 계금을 받아서 기존의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하는 등 계금을 소위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각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곗돈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5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5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5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0.경 곗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경 위와 같이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경 곗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경 곗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16』 피고인은 2017. 1. 10. 서울 강동구 G 소재 ‘H’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400만 원짜리 구좌 14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계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