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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라는 별명으로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거래활동을 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사채업자 D의 사채와 대여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강제 매도가 되어 원금이 회수되고, 기존 사채 원금과 선물거래 1,500만 원 단위거래 당 약 20,000원 상당의 이자가 당일 우선 변제되어야 거래자금과 위 계좌를 계속 차용할 수 있도록 D과 약정되어 있어 위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은 투자수익에 앞서 위 사채 원리금 보전을 위한 담보로 우선 제공되므로, 매일 위 사채 원리금보다 더 큰 수익을 내지 않는 한 계속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조건을 숨긴 채 마치 D이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3. 12.경 선물거래 투자금 1억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선물시장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선물시장 파생상품 매매 경험을 살려 큰돈을 벌게 해 줄 테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투자해주면 6개월까지 수익을 내서 원금을 전부 돌려주고, 그 후부터는 이자로만 매매를 하여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주겠다. 투자자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투자자의 계좌로 돈을 넣어서 한 계좌로 같이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위 D 명의의 SK증권계좌로 선물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2. 2012. 4. 13.경 선물거래 투자금 1억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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