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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나1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구리지점 지점장, 피고 C은 D 구리지점의 매니저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D 구리지점에서 F(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매수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할부기간 36개월로 정하여 6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말경 1,00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 28세트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의 일부는 E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D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3.경 ‘피고들이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면 D이 매월 수당 6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마.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2018. 6. 2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980호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① 2016. 3.말경 D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매월 기본급여로 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16. 3. 29.경 E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결제하도록 하여 D으로 하여금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② 2016. 3. 31.경 D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급하게 물품 값을 내야 한다. 350만 원만 해주면 급한 일만 해결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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