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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0 2019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호의 분양권(수분양자 D)을 매수하여 분양대금 10억 1,200만 원(1차 계약금 2,000만 원, 2차 계약금 8,120만 원, 중도금 1억 120만 원, 잔금 8억 960만 원)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납입하려고 계획하였으나, 2017. 9. 초순경 E, F로부터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1차 계약금 2,000만 원과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을 뿐 그 외 다른 투자자는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2017. 9. 중순경부터 기존 투자자인 E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급히 반환해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우선 위 E에게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아파트 분양권을 빌미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1:0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마포구 J에서 분양하는 B 아파트 C호 분양권을 명의자인 D으로부터 매수했고, 2차 계약금 날짜가 조금 지났는데 회사에 부탁해서 내일까지 납입일자를 연기시켜놓은 상태이다. 내일까지 2차 계약금을 안 넣으면 취소가 되는 상황이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2차 계약금을 넣어 물건을 살리면 변제할 수 있고, 만약 처분하지 못하면 위 아파트 분양권 자체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투자자인 E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투자금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신내림을 받는데 소요된 굿비용 등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다음날 바로 2차 계약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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