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8 2016고단2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 소재 토지 소유자인 D의 친형으로, 고창군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서 진행 중인 E 조성사업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31. 23:50경부터 같은 해

6. 1. 00:50경까지 사이에 계분을 적재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G에서 공사 중인 E 조성사업 건설현장에 이르러, 삽으로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계분을 퍼서 위 공사 현장에 살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00:50경부터 같은 해

6. 2. 23:50경까지 사이에 계분을 적재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G에서 공사 중인 E 조성사업 건설현장에 이르러, 삽으로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계분을 퍼서 위 공사 현장에 살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5. 23:40경부터 같은 해

6. 16. 00:4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G에서 공사 중인 E 조성사업 건설현장에서 피해자가 유공관을 매설하기 위해 파 놓은 구덩이를 삽을 이용해 매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18. 00:50경 위험한 물건인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G에서 공사 중인 E 조성사업 건설현장에 이르러 그 곳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유공관 13개 및 유공관 연결대 5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밧줄로 연결한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 밖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