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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19 2016고단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고창군 성송면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H에게 (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787,02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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