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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5 2019노554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경위, 피고인이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내역 및 발주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E에 대한 자재대금 채권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허위 양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음 결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확인 좀 해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못 막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이후 피고인과 어음 문제와 앞으로 받아야 할 채권[피해자가 피고인의 순천 G 공사 현장과 전북 고창군 F 건립 공사 현장(이하 이 부분 고창군 공사 현장을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납품한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였는데, 순천 공사 관련 채권은 자신이 직접 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권은 피고인 회사를 통해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자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직원들 급여로 지급하고 자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재판장의 '이 사건 공사대금은 피고인의 회사를 통해 전달받았는데, 그 금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33,531,850원이 맞는가요.

그 금액 중에 1,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도 맞는가요.

나머지 금액은 직원들 월급이나 퇴직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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