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21: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전북 고창군 아산면 구암리 삼인 터널 부근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 좌측 편에 주차되어 있는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 후에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응급실에서 고창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30분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및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로부터 혈액채취에 동의해야 혈액채취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겠으니 “먼저 피를 빼라, 그냥 있는 대로 하라”등의 말만을 반복하며 동의서에 날인하지 않는 한편, 잠을 자는 척하며 동의서에 날인하지 않아 혈액채취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1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