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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나1349
노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건설현장 등에 인력공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16년 8월경 전북 고창군 C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하 위 공사 현장을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8.부터 2016. 8. 29.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설현장에 인력(D, E)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인력공급비 4,91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인력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D, E을 고소인으로 내세워 피고의 대표이사 F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그런데 D, E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고, D은 근로감독관의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E는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체불임금이 없고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1. 29. F에 대하여 불기소(각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설현장에 E, D을 배치하였다.’는 내용의 일자별 배치현황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내용을 확인해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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