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23,703,270원 및 지방교육세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3.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마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2-61 대 933.5㎡(이하 ‘시흥동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593.67/933.5 지분을,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339.83/933.5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9. 27. 시흥동 토지 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0. 15. 소외 은행으로부터 시흥동 토지 중 192.45/933.5 지분을 2012. 10. 8.자로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중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34.73/10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 105,824,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4. 6. 12. 원고에게 취득세 23,703,270원 및 지방교육세 4,393,35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사실인정 1 시흥동 토지는 원래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