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한 아파트건설, 분양과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1978.1.10 개정 조례 제861호) 제2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자
판결요지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1978.1.10 개정조례 제861호) 제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가 분양을 조건으로 1구당 25평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사실상 위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례 제2조의 면세대상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 (1978.1.10. 개정조례 제861호)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지방세법 제105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8.3.26 청주세무서에 부동산매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매매와 아파트건설사업을 하여 오다가 같은해 4.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해 6.1 청주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 종목 매매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해 6.26 사업의 종류란을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고유번호증(고유번호 생략)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78.5.22. 청주시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민영아파트 건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분양용으로 아파트건축을 시공하여 같은해 11.14. 청주시 (주소 1 생략) 대 3,887.91평방미터 지상에 ○○아파트(가)동 건평1,047.48평과 같은해 12.21. (주소 2 생략) 대 2,574.66평방미터 지상에 ○○아파트 (나), (다)동 건평 1,435.38평을 각 준공하여 취득하였는데 위 아파트 (가)동은 35세대로서 그중 11세대와 위 (나),(다)동 65세대는 모두 1구당 면적(전용면적, 이하 같다)이 25평 이하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건축한 위 아파트 중 25평 이하의 부분은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등에 관한 조례 제 2조 소정의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은 자가 분양을 조건으로 1구당 25평 이하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1978.12.26 위 아파트 (가)동중 1구당 면적이 25평 이하인 11세대분에 대한 취득세를, 같은해 12.29 위 (나), (다)동 65세대분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1978.6.26 등록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고유번호중 상의 등록한 사업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매매로서 원고는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위에서 한 취득세의 각 면세처분은 잘못이라 하여 1979.12.5 면제했던 위 아파트 (가)동 11세대에 대한 취득세 1,086,564원, (나), (다)동에 대한 취득세 4,343,255원(각 가산세 포함됨)을 각 결정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 (1978.1.10 개정조례 제861호) 제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당해 건축물의 준공 이전까지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분양을 조건으로 1구당 25평(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집단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택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지 아니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면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아파트 준공당시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님이 명백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사실상 위 조례 제2조는 해당하는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준공시까지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례 제2조의 면세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행정처분의 공정성 내지는 불가변성에 관한 법리오해, 가산세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