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6. 3. 02:48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선경아파트정문에서 같은동 세진에버그린까지 약 650m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선경빌라앞길을 구서동 선경아파트에서 남산동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때마침 같은 도로에 주차중인 피해자 C의 D 14톤화물차량등 2대의 좌측면을 피의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 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적용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