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2012. 7. 30.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경보아파트 앞에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동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2. 전항의 일시경 같은 구 장전동에 있는 구서 경보아파트 주차장 내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5세) 소유의 D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 1,323,27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