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03: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드림교회 앞길을 도촌우체국 방향에서 드림교회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인도경계석을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다가 주차해놓은 D 소유의 E 5톤 카고트럭 조수석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로 들이받아 D 소유의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4. 24. 3:5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휴먼시아 섬마을 504동 앞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F 소유의 G SM7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다가 주차해놓은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