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4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2:12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같은 구 구서동 이끼바우 앞길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콜수치 0.097%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