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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3:39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금정구 구서동 만남의 광장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주취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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