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6:23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서 금정구 구서동 태광산업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주취상태로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수사보고(음주수치적용 정정)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