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12 행의 ‘2010. 9. 4. ’를 ‘2010. 9. 14.’ 로, 제 7 쪽 제 12 행 ‘4mg /dll’ 을 ‘4mg /dL’ 로, 제 9 쪽 제 9, 11~14 행, 제 10 쪽 제 1, 7, 10~12, 14, 16, 19, 21 행의 각 ‘ 피고인’ 을 모두 ‘ 원고’ 로, 제 10 쪽 제 21 행의 ‘ 피고인에 ’를 ‘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로, 제 13 쪽 제 8 행의 ‘ 원고가 ’를 ‘ 피고가’ 로, 제 10 행의 ‘ 피고의 ’를 ‘ 원고의’ 로 각 고치고, 원ㆍ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 을 더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 원고가 2002년 초부터 신장질환을 앓았고, 2003. 2.부터 지속적으로 신장기능 검사를 받았으며, 2009. 5. 경에는 신장기능이 60% 이상 망가져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2010. 9. 14.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 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었거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고 주장한다.
갑 제 14호 증, 을 제 13호 증의 1~4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J 병원 신장 내과 외래기록에 2002. 5. 15. ‘5 개월 전 소변검사상 혈뇨, 단백뇨 나옴, 1주 전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나옴’ 이라는 내용이 기록된 사실, 원고가 2002. 5. 15.부터 2002. 6. 21.까지 J 병원에서 혈뇨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K 내과의원에서 2003. 2.부터 진료를 받았고, 2008. 3.부터 2011년 경까지 정기적으로 크레 아 티 닌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크레 아 티 닌 수치가 대부분 1.6~1.8mg /dL 사이로 나와 정상 범위를 초과한 사실, K 내과의원 의사 L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