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5구합2036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7. 해군에 입대하였고, 2002. 3. 9. 신분전환을 통해 하사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2014. 8. 25. 전공상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2006. 6.경 사구체신염 IgA신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판정을 받았고, 2010. 12.경 잠수함에 전입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생활하던 중 BUN 혈액 요소 질소(blood urea nitrogen) 수치 과다로 입원하였으며, 그 후 신장이식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기왕의 의학자문상 급성 사구체신염은 상기도 감염증(특히 A군 β용혈성 연쇄상구균)이나 피부 감염증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의 전신 감염증에 이환된 뒤에 1~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발병하나 감염 자체가 사구체신염의 직접원인은 아니며, 감염 결과 체내에 생긴 면역반응(항원항체 복합반응)이 원인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병의 시초는 감기증세가 있고나서 1~2주 후 부종, 혈뇨, 소변량 감소 등이 나타나며 발병 후 1~2개월 안에 고혈압, 부종, 단백뇨, 혈뇨가 차례로 사라지면서 80~90%에서는 점진적으로 병의 호전을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10~20%는 잘 낫지 않는 만성 사구체 신염이 되는데,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원인 자체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과 같은 전신 감염증이기 때문에 공무와 만성 사구체신염의 관련성은 없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음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장(IgA신병증)’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