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7. 해군에 입대하였고, 2002. 3. 9. 신분전환을 통해 하사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2014. 8. 25. 전공상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2006. 6.경 사구체신염 IgA신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판정을 받았고, 2010. 12.경 잠수함에 전입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생활하던 중 BUN 혈액 요소 질소(blood urea nitrogen) 수치 과다로 입원하였으며, 그 후 신장이식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기왕의 의학자문상 급성 사구체신염은 상기도 감염증(특히 A군 β용혈성 연쇄상구균)이나 피부 감염증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의 전신 감염증에 이환된 뒤에 1~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발병하나 감염 자체가 사구체신염의 직접원인은 아니며, 감염 결과 체내에 생긴 면역반응(항원항체 복합반응)이 원인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병의 시초는 감기증세가 있고나서 1~2주 후 부종, 혈뇨, 소변량 감소 등이 나타나며 발병 후 1~2개월 안에 고혈압, 부종, 단백뇨, 혈뇨가 차례로 사라지면서 80~90%에서는 점진적으로 병의 호전을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10~20%는 잘 낫지 않는 만성 사구체 신염이 되는데,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원인 자체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과 같은 전신 감염증이기 때문에 공무와 만성 사구체신염의 관련성은 없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음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장(IgA신병증)’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