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0. 10. 17.부터 2011. 6. 9.까지, 2015. 7. 6.부터 2015. 7. 24.까지, 2015. 8. 25.부터 2015. 11. 30.까지, 2015. 12. 7.부터 2015. 12. 27.까지, 2017. 1. 18.부터 2017. 4. 19.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광주지역본부에 만성신부전을 이유로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장애심사 절차에서 2013. 5. 29.이 만성신부전의 초진일(初診日)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11. ‘만성신부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장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와 같은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일시 크레아티닌(mg/dL) 사구체여과율(ml/min) 정상범주 검사기관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수치 비고 추정 수치 비고 2006. 9. 25. 0.6~1.4 1.08 정상 2006. 9. 28. 0.6~1.4 1.22 정상 2010. 6. 18. 0.5~1.5 1.7 비정상 47 60 미만 2010. 12. 10. 0.5~1.3 1.34 비정상 62 2013. 1. 30. 0.5~1.3 1.44 비정상 56 60 미만 2013. 5. 15. 0.5~1.3 1.68 비정상 47 60 미만 2013. 5. 27. 0.5~1.3 1.28 정상 64 2013. 5. 29. 0.5~1.3 1.72 비정상 46 60 미만 2013. 5. 30. 0.5~1.3 1.56 비정상 51 60 미만 2013. 6. 3. 0.5~1.3 1.59 비정상 2013
6. 3. 0.5~1.3 1.85 비정상 2013. 6. 17. 0.5~1.3 2.07 비정상 2014. 1. 6. 0.7~1.2 1.7 비정상 2015. 2. 4. 0.7~1.2 1.5 비정상 2015. 3. 16. 0.7~1.2 2.1 비정상 2016. 4. 18. 0.8~1.4 2 비정상 2016. 12. 18. 0.7~1.2 4 비정상 2016. 12. 19. 08.~1.4 3.69 비정상
다.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원고의 주요일자별 혈청 크레아티닌 및 사구체 여과율 수치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에게 발병한 만성신부전의 초진일은,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