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제작설비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 부지가 주택사업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2013. 10.경 이 사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고철을 수거해갈 업자를 찾다가 지인을 통해서 원고와 E(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전체 작업량 등을 확인하여 약 2~3일 정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2013. 10. 11., 같은 해 10. 14. 및 같은 해 10. 15. 3일 동안 이 사건 사업장 내 고철을 수거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그 고철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주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작업의 대가로 1일 1인당 150,000원씩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 마지막 날인 2013. 10. 15.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고철수거작업을 하던 중 임시로 걸쳐둔 철제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분쇄골절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설사 원고를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