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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47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0,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2, 3,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성으로, 2013. 9. 4.경부터 2013. 10. 1.경까지 남양주시 B 소재 ‘C’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었다.

(2)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 직원 2명이 2013. 10. 1. 10:30 이 사건 사업장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왔는데, 당시 원고는 사업장 2층에서 목공작업을 하고 있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서 위력으로 원고를 잡으려 하자 원고가 단속반 검거를 피해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2층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 승강기 문을 연 후 피신하던 중 위 승강기 2층에서 떨어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3) 단속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있지 않았고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의 단속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양측 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판 단 (1) 출입국관리소의 위법행위 및 이 사건 추락사고 간의 인과관계 (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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