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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3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범들 간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지인들을 통하여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다음 근로자들이 위 사업장에서 업무 중 부상ㆍ질병ㆍ장해 등을 입은 것처럼 산업재해사고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보험회사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급여 등 산업재해 승인을 하였을 경우 별다른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근로자 명의로 수개의 보험상품에 미리 가입해 두었다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나아가 이와 같은 방법 이외에도 사전에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지인들과 함께 허위로 교통사고, 낙상사고 등 보험사고를 가장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사기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F는 피고인의 처로서 위 허위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을 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G은 피고인의 내연녀로서 피고인에게 지인이나 친척들 중에서 허위 산재사고를 가장할 근로자 역할을 할 사람들을 알선해 주거나 허위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H, I, J는 G의 동생들로 위 허위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기타 허위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이다.

K는 G의 아들로서 피고인이 위 허위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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