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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3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9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M은 201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T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지인들을 통하여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다음 근로자들이 위 사업장에서 업무 중 부상ㆍ질병ㆍ장해 등을 입은 것처럼 산업재해사고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보험회사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급여 등 산업재해 승인을 하였을 경우 별다른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근로자 명의로 수개의 보험상품에 미리 가입해 두었다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나아가 이와 같은 방법 이외에도 사전에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지인들과 함께 허위로 교통사고, 낙상사고 등 보험사고를 가장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사기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T의 처로서 위 허위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을 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T의 내연녀로서 피고인 T에게 지인이나 친척들 중에서 허위 산재사고를 가장할 근로자 역할을 할 사람들을 알선해 주거나 허위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B의 동생들로 위 허위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기타 허위 사고를 당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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