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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구단191
최초병상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이 시행하는 이천시 C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6. 6. 18. 14:30경 무거운 철제계단을 들고 이동하여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6. 9. 27. D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전상방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16.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손상이 아닌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치료경과 등 원고(E생)는 이 사건 사고 후 F의원, G마취통증의학과의원, H재활의학과의원 등지에서 우측 어깨의 통증 등을 호소하여 주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9. 27. D병원에서 우측 어깨의 지속적인 통증, 운동제한 등을 호소하여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2016. 9. 28. D병원에서 우측 어깨에 대한 관절경하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D병원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2016. 9. 28.자 관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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