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그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음
사건
2014구합10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10.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과 2013. 12. 1.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 개업하여 2012. 8. 30. OO시 OO구 OO로78번길 12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BBB'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과 고철 가공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CC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 소매업을 하는 조DD로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피고에게 과세기간 별로 매출세액에서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XX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조DD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조DD의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2013. 12. 10.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2013. 12. 1.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CC스틸을 운영하는 조DD로부터 2012. 6. 1.부터 2012. 10. 20.까지 공급가액 약 OOOO원 상당의 고철(주물용 또는 스크랩)을 매입하여 위 고철을 EEE 등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조DD와 정상적인 고철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조DD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DD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DD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알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상 필요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스틸은 2012. 5. 17. 개업하여 OO시 OO구 OO동 1190-XX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2012. 10. 무렵 폐업하였다. 위 기간 중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OOOO원(매출신고액은 OOOO원)인 반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OOOO원(매입신고액은 OOOO원)이며,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OOOO원(매출신고액은 OOOO원)인 반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OOOO원(매입신고액은 OOOO원)에 불과하다.
2) CC스틸의 대표자로 등록된 조DD는 CC스틸 개업 이전에 2011년까지 건설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조D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시 OO구 OO동이나, 실거 주지는 OO시 OO구 OO동으로 추정되는데, XX세무서가 2013. 6. 거래 질서조사 시 조DD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3) 위 세무조사 시 CC스틸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주식회사 FF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 위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된 토지의 임대인인 오II은 세무조사시 "당초 GG기업 대표자인 서H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5. 무렵 위 토지가 혼자 쓰기에는 넓은 면적이어서 전대하겠다는 임차인 서HH의 연락을 받고 전 대차에 동의하였으나 조DD로부터 전대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CC스틸은 2012. 10. 무렵 산업폐기물만 둔 채 종적을 감추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사업장 소재지 인근 같은 동 1190-29의 폐지수거업자는 위 세무조사시 "'조DD는 1주일에 1~2번 사업장에 왕래하였으나 대량 고철적재나 운송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조DD의 계좌내역 확인 결과,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대부분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그 중 일부는 매입처가 아닌 타사업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5) 원고는 2007. 10. 1. OO시 OO구 OO동 1143-3을 임차하여 고철 도소매업 등을 시작하였고[당시 사업장 인근 JJJ협동조합(공단계량사)에서 계근하였다], 2012. 8. 30. OO시 OO구 OO로78번길 12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BBB을 운영하고 있다. BBB은 고철을 매입하여 사업장 내에서 절단 등 가공하여 주식회사 EEE 등 주물공장에 주로 납품하는 업체이다.
6) 원고는 2013. 9. 30. 세무조사 당시 "2012. 6. 무렵 조DD로부터 전화연락이 와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교부받아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매번 거래 시 조DD 본인이 원고 사업장에 직접 왔기 때문 에 신분증을 확인할 생각을 못했다.", "조DD가 먼저 연락이 오면 고철이 필요할 경우, 조DD 측에서 해당 물량을 운반차량에 싣고 원고 사업장에 와서 물량을 계근하여 확인한 후 고철대금 전액을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계근표에 기재된 것 외에는 당시 고철 운반차량의 운전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 "원고 매출처인KKK와LL금속에 납품할 때에는 CC스틸 사업장에서 고철을 실어 바로 위 매출처로 납품하였다. 이 때 사업장을 확인하여 CC스틸 사업장 내의 계근대에서 계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이 법정에서 당사자신문 당시, "주식회사 KKK에 직납할 때에는 사업장 확인을 하지 않았으나, 주식회사 LL금속(이하 위 회사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직납할 때에는 위 LL금속 사장인 박MM와 함께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CC스틸 사업장에 갔다."라고 진술하면서 "조DD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다음날 CC스틸 사업장을 확인하고자 방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기간별 거래보고와 일일 거래내역서에는 '원고가 2012. 8. 29. CC스틸로부터 고철 17,900kg을 매입하여 LL금속에 매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8) 원고의 CC스틸과의 기간별 거래보고에는 '2012. 7. 10. OOOO원 상당의 스크랩 22,760kg을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KKK가 작성한 계량증명서에는 '계량일자 2012. 7. 10., 차량번호 OO81O3OOO, 거래처 BBB, 실중량 22,800kg, 하차'라고 기재되어 있다.
9)그런데 OO81O3OOO호 차량으로 고철을 운반한 손NN은 2014. 6. 30.자 확인서와 이 법정 증언으로 "2012. 7. 10. OO시 OO에서 상차하여KKK에 하차하였고, 당일은 한 번만 운행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본인은 운반 당일 늦어도 다음 날까지 작업일보를 작성하는데, 당시 작업일보에 '10 OO-OO OO'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확인하였다.", "OO시 OO동에 있는 업체의 종전 상호가 'PP'이고 지금은 'QQQ'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KKK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2. 7. 10. BBB으로부터 고철 22,800kg을 매수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 날 QQQ과 거래한 바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손NN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KK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특정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을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CC스틸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사업장에 고철이 적재되어 있고 계근대에서 계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원고와 CC스틸 사이의 거래 10차례 중 8차례는 원고 사업장에 고철을 입고하였고, 나머지 2차례는 CC스틸 측에서 원고 매출처인 KKK와 LL금속에 직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C스틸 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KKK에 고철을 운반한 손NN은 이 법정에서 양산 QQQ에서 고철을 상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당시 일상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왜곡되었을 여지가 적은 작업일보에 근거한 것이어서 믿을만하고, 인근 폐지수거업자도 세무조사시 CC스틸의 조DD는 1주일에 1~2번 사업장에 왕래하였으나 CC스틸 사업장에 대량 고철적재나 운송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CC스틸 사업장에 고철 도소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조DD가 CC스틸 사업장에 고철을 적재하거나 운송을 하였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② CC스틸은 매출 대비 매입비율이 1.2%에 불과하고 신규업체가 개업한지 5개월 만에 23곳 거래처와 OOOO원 상당의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려운데다가 개업한지 불과 5개월 만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업체로 보기는 어렵다.
③ 조DD(CC스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의 대금이 현금으로 즉시 인출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대부분을 인출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은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④ CC스틸 대표자로 등록된 조DD는 고철업계에 종사한 적이 없고, 고철을 대량으로 유통시킬 만한 자금력이 없는 사람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 거래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고철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CC스틸 또는 조DD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조DD와 거래를 시작할 때 CC스틸 사업장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 시에는 직납할 때에 비로소 사업장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데 반하여 이 법정의 당사자신문에 이르러 최초 거래 시 사업장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LL금속 사장인 박MM와 함께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증인 서RR의 그와 같은 내용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외에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거래 개시 당시 조DD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거래 사본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그러 한 사정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조DD가 위장사업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원고가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조DD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된 사업자라고 하면서 당시 조DD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스틸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근대나 야적장, 고철운송차량 등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래를 시작하였다.
③ 갑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공급처가 CC스틸이라고 주장하는 고철을 원고 사업장에 하차할 당시 계근 후 계근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2. 6. 1.부터 2012. 10. 22.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조D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고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는 있어도 그 공급자가 조DD(CC스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고철을 매입할 때 조DD의 고철 상차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④ 원고는 2007. 10. 1. 개업하여 BBB을 운영하기 전에도 주식회사 EEE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고철 관련 업무를 한데다가 2011. 6. 무렵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 실태 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